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202억 부과
  • 김홍철기자
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20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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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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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6억↑… 31일까지 납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억원(3.2%)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5억원, 개인사업자 57억원, 법인 30억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4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해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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