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6억↑… 31일까지 납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억원(3.2%)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5억원, 개인사업자 57억원, 법인 30억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4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었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해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