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국가유공자 감면 범위 가족까지 확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구가 호국보훈의 도시로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국가유공자 감면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한다.
기존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지원하는 곳은 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 중인 모든 공공체육 시설의 개인 이용료에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가족, 유족)확인원’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한만수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