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이후 LH와 체결한 긴급주거지원의 업무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10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최근 변경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사용기간의 연장(6개월 → 2년) 및 재연장 명문화, 임대료 및 전환임대료 50% 감면 등이다.
최종명 시 주거안정과장은 “이번 변경협약을 통해 지진 직후 긴급하게 이재민 주거확보를 위해 체결한 당초 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재민의 주거를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별 면담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LH, 재해구호협회, 한국전력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하에 공공임대주택 사용기간 연장, 임대료 감면, 희망보금자리 조성,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 등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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