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개최
  • 손경호기자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개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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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초청,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완영 위원장은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축산농가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산·수산인의 당면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됐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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