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출 가능해진다
  • 손경호기자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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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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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또한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살펴보면, 서울은 3,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0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물관리인, 경비원, 농·어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 122개의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뿐 아니라 시(市)단위의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현재 233개의 특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하여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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