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소방구역 주차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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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방구역 주차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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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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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동주택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소방전용 구역에 차량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화재예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해당 사항 위반 시 2시간을 기준으로 승용차 4~5만원, 승합차 5~6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현장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께서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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