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8월 현재 1만612건에 1억7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0만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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