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보도 SBS 제작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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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보도 SBS 제작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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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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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여부 확인 없이 방송 강행”
▲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재명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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