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 폭염기간 근로자 임금 손실 보전 등 지침 마련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중 최초로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1~3시 작업을 강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대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크 시간대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등 안정적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혹서기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 및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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