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A(47)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21일부터 같은해 9월 6일 사이 구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고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총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이다. A씨는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특수차량 운전 일을 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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