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 피해 보상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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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피해 보상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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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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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시정조치) 대상 차량 전부에 운행중지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종 전부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가 대상 차량을 선별해 공문을 만들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BMW 차주가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것은 오는 17~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는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BMW측에 따르면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량 10만6317대 중 8만7000여대(81.8%)가 안전진단을 받았다.
 14일 자정 기준 통계로 15일부터 발효되는 운행중지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만9300여대 정도다.

 BMW코리아의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정비가능 용량을 감안하면 15일에는 9만대 중반 이상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리콜 대상 차량의 안전진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중지 대상에 포함된 차주에게는 렌터카를 제공한다.
 회사측이 확보한 렌터카는 1만4000여대 정도로 안전진단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대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BMW코리아 설명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화재를 우려해 BMW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BMW 측이 문제 차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것은 24번째 화재 이후였고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31일부터였다. 안전진단 기간에도 화재는 수차례 발생했다.
 BMW코리아 회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차량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모습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BMW측과 정부가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차주와 국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측은 리콜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정부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차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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