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 입건·면허 취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뇌전증 병력 사실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운전면허를 딴 혐의로 A(42)씨 등 총 25명을 형사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뇌전증을 앓고 있음에도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 항목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시,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40대 회사원 및 자영업자 등이었으며 20여년 간 승용차 등을 몰고 다닌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병으로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사이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은 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운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딸 수 있다.
또 운전면허 부정 취득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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