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딴 25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딴 25명 무더기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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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 입건·면허 취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뇌전증 병력 사실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운전면허를 딴 혐의로 A(42)씨 등 총 25명을 형사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뇌전증을 앓고 있음에도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 항목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시,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40대 회사원 및 자영업자 등이었으며 20여년 간 승용차 등을 몰고 다닌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선제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무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과의 뇌전증 질환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실상 제한돼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뇌전증 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부정 취득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병으로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사이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은 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운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딸 수 있다.
 또 운전면허 부정 취득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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