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관세사 등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세관은 최근 수출입업체, 관세사,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의 경우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딩 컴퓨터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