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 김형식기자
구미세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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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관세사 등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세관은 최근 수출입업체, 관세사,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개의 FTA가 적용 가능한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FTA 협정 중 수입자의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의 FTA를 적용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협정을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의 경우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딩 컴퓨터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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