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털 등 오염물질 방류
郡, 위반 여부 조사 방침
郡, 위반 여부 조사 방침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의 한 애견테마파크에서 인접한 하천 계곡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칠곡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칠곡군에 따르면 동명면 구덕리에 위치한 A애견스쿨이 계곡을 무단점용해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군은 현재 이곳을 다녀간 많은 애견가들의 블로그, SNS에 계곡에서 애견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은 이곳 애견센터는 건축물대장 상 축사로 등록돼 있고 애견시설 크기가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애견 수영장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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