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무이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 거주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미상환 융자금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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