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2021년부터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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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2021년부터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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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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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현재의 1차 과목은 암기지식 위주 평가인 데다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PSAT’는 주요 민간기업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삼성(GSAT), LG(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HMAT), SK(SKCT), 포스코(PAT) 등이 적성검사를, 한국전력,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8곳 이상이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PSAT는 지난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시행한 뒤 5급 공채(행정), 지역인재추천채용제, 5·7급 민간경력자채용 등에 차례로 도입했다.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경채와 같이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1차 PSAT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선발한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경채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문제 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5급 공채에서는 해당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험생 취득 점수는 4년간 인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9급 공채 PSAT 도입 여부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7급 공채에 도입한 뒤 시행효과나 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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