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兆 국유재산 활용 소상공인·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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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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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委 개최…내년도 종합계획 의결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국가가 보유한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이 내년부터 혁신성장과 영세 소상공인,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는 주차장으로 임대되며, 놀고 있는 국유지는 도시재생의 기반이 된다. 청년을 위한 연합기숙사 설립에도 무상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유재산 활용 계획은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관리 효율화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75조8000억원(국유지 463조원)이다.
 정부는 우선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유력한 시범사업 지구로는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꼽혔다.
 또 도심에 있는 낡은 청사를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노후청사를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내년 3월부터는 국립서울병원을 정신건강 연구시설과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이 들어선 종합의료복합단지로 활용한다.
 차세대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서는 국유지의 공중·옥상(입체공간)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요율을 감경할 방침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벤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테헤란로 인근 구(舊) KTV부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른 자투리 국유지에는 컨테이너형 청년벤처·창업 공간을 만들어 임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청년 고용,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 확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친화기업·고용위기지역 사용특례 신설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연합기숙사 부지를 적극 제공하고 사용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을 지원하고자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변상금 징수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유재산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사용요율을 5%에서 3%로 완화한다. 매각대금 분납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대부하기로 했다.
 변상금 징수제도 개선은 국유재산에 대한 연체료와 변상금(원금)이 함께 있을 때 연체료가 아닌 변상금을 우선 소멸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했다.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국유재산을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유 행정재산 총조사에 따른 용도폐지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유 행정재산 총조사는 5년 단위로 정례화되며, 앞으로 5년 단위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도 수립된다. 이로써 정부는 유휴 행정재산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내년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6884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특례 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양여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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