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의무 착용
  • 김홍철기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의무 착용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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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행안부,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모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0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안이 시행된다.
 그 동안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벌금,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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