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오는 10월부터 카드사는 변경된 신용카드 약관을 문자 메시지(SMS)로 알릴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에 맞춰 문자 메시지 약관 변경 안내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요구했다.
현재 카드사가 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은 서면과 이메일 두 가지 방법이다. 이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큼 접근성이 높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 약관을 숙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 분쟁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는 약관을 변경한 뒤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리게 된다. 원하지 않는 고객은 약관 변경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동시에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카드로 자동납부하면 일부 카드사만 알림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얼마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지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조속히 시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로부터 추진 보고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