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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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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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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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이 백화요란(百花擾亂)식으로 난무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보험료율 9%)을 유지할 경우 현재 635조원에 달하는 적립기금은 2057년 고갈돼 2060년 기준 가입자는 월 소득의 29.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40대 초반이 되면 버는 돈의 30% 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 2%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년에서 2029년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줄도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긴 마찬가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은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에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근본 해결방안을 찾는데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안이나 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의 땜질식 처방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기금 고갈시기 연장에만 목매지 말고 고갈 이후를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은 구조라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금이 소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보다 앞서 공적연금을 운용한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이들 국가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쌓으며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적립기금이 소진되자 해마다 필요한 돈을 거둬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노인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인구에게 걷는 방식이다. 물론 미래세대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선진국처럼 복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오면 보험료 부담에 대해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이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기금의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등 손쉬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는 한편 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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