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수사구조개혁의 출발은 그간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위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경찰과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21일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부여하고 있어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형성될 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당초 두 행정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돼 경찰과 검찰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칠곡경찰서 수사과 정동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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