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돈잔치’하는 신(神)의 직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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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돈잔치’하는 신(神)의 직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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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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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고액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들에게 과다한 보수를 챙겨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추가로 지급된 보수가 1억8천만원이나 됐다.
이모 주임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정모 차장은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박모 선임주임은 1개월 하고 퇴직월날 12일간 일을 한 후 퇴직했지만 309만원 가량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칙은 일할계산해 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하나, 189만원이 더 지급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자산관리공사보다 더 심각하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예보의 경우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에게 2억3700만원을 더 추가 지급했다.
김모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지만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는 일할계산 해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약 4배정도 더 많은 액수다.
정부의 지침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에 어긋나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큰 문제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예보와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차원이 다르다.
일반 은행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 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릇된 사례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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