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범죄 예방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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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범죄 예방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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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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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야간에 현금을 취급하는 편의점 특성상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편의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이에 야간이나 심야에는 가급적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며 CCTV 등 방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나마 CCTV가 설치된 편의점도 설치된 위치가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목적 위주이기에 CCTV의 위치를 출입문이나 계산대를 주시하는 위치로 변경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CCTV 등 감시장비의 의무적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업소의 자율에 맡겨져 여전히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편의점 측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등을 마련해 자위방범 체제를 확고히 해야하며 최근 한국통신에서 운영 중인 무다이얼 직통전화 기능(송수화기를 들고 잠시 기다리면 미리 입력한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서비스)을 활용한 신고체제는 범죄 발생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범죄현장의 소리를 경찰에 알릴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다.
 방범시설의 보완, 확충 및 자위방범 체제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편의점 상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 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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