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용 때 금리비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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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용 때 금리비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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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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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경북도민일보] # 평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A씨는 B저축은행에서 연 11.0% 금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으로 9.2%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대출이자 경감 방안을 △가계신용대출 고객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이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모집수수료, 광고비 등을 대출 금리에 반영해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p의 금리 차가 있었다.

금감원은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해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을 권했다.
또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찾아볼 것을 추천했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겐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라고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반을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은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 발생 최소화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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