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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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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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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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소방청은 다음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1차례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달라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일정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화재예방을 총괄하는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소방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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