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도 수시모집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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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도 수시모집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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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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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1년 대입기본사항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대학이 입학전형을 설계할 때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검정고시 출신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해외 재학기간 3년 이상’으로 통일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020년에 치르는 입시다. 대학은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수시·정시모집 비율 등은 시행계획에 담긴다.
 기본사항에서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학교장 추천전형’처럼 전형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만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차별금지 명문화로 검정고시 출신도 학생부가 중심인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도 특히 전국 11개 교육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까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수시모집 비중은 2020학년도 기준 77.3%에 달한다. 헌법재판소는 교대 수시모집요강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교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2019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 바로 반영했지만 기본사항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정고시 출신도 올해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전형에 따라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에서 지원을 허용한 대학도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됐던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도 표준화했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고교 1년을 포함해 해외에서 3년 이상 중·고교에 재학한 학생이어야 한다.
 또 학생은 재학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부모의 해외 재직 기간이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2014년 8월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할 때부터 사전예고했던 사항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전예고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지금도 대부분 해외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대학 중에서는 2년 이상으로 한 곳도 많아 이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대학마다 달라 헷갈렸던 전형 명칭도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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