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山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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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山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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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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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편집부국장
 
 우리국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山). 산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다.
 넉넉한 그 품속에는 나무와 맑은 공기, 각종 동·식물과 약초를 비롯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래서 때론 엄마 같은 포근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여기에는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서도 있다.
 바로 산사(山寺)다.
 광대원만무애대비·대자대비·부처님의 도량이다.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깊은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거기다 천년을 넘나드는 숨결은 신비함까지 더해준다.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평온하던 그 숨결이 최근들어 다소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싸고 정부 및 시민단체들과 갈등 조짐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는 70년 이전부터 불교문화재 유지와 관리 등을 목적으로 받아오다 7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하면서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가 통합징수됐다.
 이후 수십 년 만인 올 초 정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했고,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매표소를 사찰 입구 쪽으로 옮기지 못해 사찰측과 등산객들 간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 부지는 전체 면적의 9% 가까이나 된다.
 사찰측은 면적이 크다보니 문화재 뿐 아니라 주변 보전을 위해서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 내 위치한 설악산 백담사 등 3곳을 제외한 19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여러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더 올려 받는 곳도 생겨났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사찰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등산이 목적인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게 징수 반대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아가서는 관람료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사찰측의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적법행위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지 않은 사찰 40여 곳도 관련법에 의거, 유지·보수를 위한 관람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잡한 입장들도 있지만 넓게 봐서는 홍보부족에 따른 마찰로 볼 수 있다.
 폐지에 앞서 정부와 사찰측간 매표소 위치에 대한 협의와 조치만 있었어도 마찰음은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일이다.
 정부와 사찰 관계자들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폐지 후 9개월이 흐르는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측이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연대’설립도 제안했다.
 사찰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나 정부 측 지원금 관련 안이나, `문화재입장료’를 `사찰입장료’로 변경하는 안이나 아니면 다른 절충안이 됐던 빠른 해결점이 모색돼야 한다. 예산이 관계되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쉬이 해답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산사도 아주 기본적인 `속세와의 연’을 둘러싼 인과관계에서 부터 출발했을 진데 답이 그리 멀리만 있겠는가,
 양측모두 단순해 보이는 그 관계 속에 해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 볼일이다.
 다음 달이면 단풍철이다. 그전에 임시방편의 해결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단풍객들과의 마찰이 많아지기라도 한다면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문화재 유지·보수는 사찰과 정부 측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줘야 할 부분이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후손들이 돼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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