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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산모·신생아의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실과 조리원 명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공표된다.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관할 보건소장 보고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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