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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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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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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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명환 정책학박사

 지난 주 포항 유발지진의 진앙지를 찾아보려고 벼가 익어가는 흥해 들판을 헤매었다. 진앙지 좌표와 구글지도로 찾아간 진앙지에서 지열발전소는 육안으로 빤히 보인다. 아직도 흥해체육관에는 이재민이 기거하고,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집에 사는 분들은 그대로 있다. 환여동 대동빌라 주민은 퇴거하였지만 건물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지진 때문에 살기 불안하다며 많은 시민이 포항을 떠났고, 외부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가뜩이나 시원찮은 철강경기에 포항은 설상가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3조9천억원 추경 때 고용위험지역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에는 한 푼 떨어진 것 없다. 지진 피해는 방치되고 복구는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는 열중 쉬엇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한 전국적 사업이지 지진복구 사업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복구가 늦어지면서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이 세를 얻어 가고 있다. 정부가 지진 원인 규명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아주 높아 걱정이다. 현 상황에서 해결방안은 특별법 제정이다.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공간적으로 포항지역, 시간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 복구에 국한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새로운 법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시간도 소요되고 법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 보호, 고도제한, 층수제한 등 제반 규제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번 실시된 보상은 재난기본법에 의해 주거지역에 한하였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종교시설 등에 대한 피해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영세 서민들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특례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포항지진은 경주나 홍성지진과는 달리 대한민국 지진 역사상 최초로 유발지진 가능성이 농후한 지진이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과 그로 인한 유발지진이 1년 9개월 동안 63회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 마다 발생한 진앙지는 인근 흥해 들판의 일정 지역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그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자연재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기에 지진원인 규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단에 유발지진 전문가가 없고,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와 특정 학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구성된 점 등을 시민은 걱정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특별법 사례도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물 주입량과 시기 그리고 주입 압력에 대한 자료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한다. 그런 안전장치가 보장된 조사위원회의 결과라야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진으로 인해 포항지역 전체에 미친 경제적 피해는 개별 주민과는 특정할 수 없지만 엄청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포항지역 경제피해에 대한 포괄적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을 특별히 포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지진피해로 인한 주민들 상처와 지역경제 복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그 방법은 특별법을 성안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이것이 정식 법률로 시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파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세 대결, 그에 따른 시민단체의 대리전 등 소모전은 피해야 한다. 피해복구가 더디어질수록 우리의 상처는 깊어만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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