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에도 車 원부 못 주겠다는 국토부
  • 손경호기자
법 규정에도 車 원부 못 주겠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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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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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이 연간 400만대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중고자동차 거래량 증가에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허위·미끼 매물, 사고 및 침수 피해가 있음에도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불량이 없다고 표기하는 성능점검 부실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불만신고는 해마다 1만2천여건에 달하는 등 휴대폰, 정수기 대여에 이어 상담 다발품목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서가 통합된 새로운 서식이 발급됐다.
 침수·교통사고이력 누락 등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도 법제화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최근 중고차 매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차량 점검과정에서 차량침수나 교통사고이력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위조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추진되도 부실 성능점검이 줄어들기 힘든 구조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대란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환경부가 대책없이 방치하다시피해 화(禍)를 키운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부실 성능점검 퇴출에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연식·차대번호 등 자동차 기본정보, 튜닝·침수 등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 등 매수자에게 정확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올해 10월 25일부터 법에 따라 자신의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강제 가입해야 한다.
 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실 성능점검 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 성능점검이 발생할수록 납입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앞으로 제대로 된 성능·상태 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성능점검의 필수자료인 자동차 원부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실 성능점검이 개선될지 미지수다. 한마디로 병원에서 환자의 엑스레이(X-ray) 사진과 MRI 사진 등을 찍어놓고 의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환자의 병을 알아서 고치라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의 자동차 원부 제공 요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 규정상 전산자료 이용 승인은 타당함”이라며 법적으로 자동차 원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산자료를 이용중인 매매 연합회의 하위 회원사 중 일부에서 전산자료 과조회 및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 등을 확실히 마련한 연합회 등에게 제공하려 하며…”라며 자동차 원부 자료 제공에 대한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중고차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관리하는 매매연합회를 통해 제공 받거나…”라며 매매연합을 통해 전산자료를 받아 사용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매연합회를 통해 자동차 원부를 제공받으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동차 매매 목적을 이유로 전산승인 받은 매매연합회가 성능점검 업계에 자동차 원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규정대로 자동차 원부에 대해 전산승인을 해주는 게 정도(正道)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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