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리점 상품구매 강요‘금지’… 점포개선 요구도‘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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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리점 상품구매 강요‘금지’… 점포개선 요구도‘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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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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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3년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갑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구입강제’ 행위로 추가 지정됐다. 2013년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해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등 원하지 않는 장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 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포함됐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고시에 새로 담겼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원에서도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멋대로 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 행위에 포함된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 행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여부가 더 명확해짐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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