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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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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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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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대표도 중임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범죄경력 조회대상에 동대표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가구 이상 단지의 동대표는 1회 중임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엔 개정안에 따라 중임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범죄경력 조회대상에 동대표를 추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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