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자치단체장 권한 바꿔야
  • 기인서기자
무소불위의 자치단체장 권한 바꿔야
  • 기인서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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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7일 오후 1시25분께 경산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한 채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수사관들과 함께 광수대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 전 시장의 혐의는 승진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민선 영천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임기를 채운 시장으로 명예롭게 퇴진을 한 듯 했으나 그 결말이 예사롭지 않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시장은 영어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
김 전 시장까지 구속을 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1995년 시작된 민선 시장 전부가 수감 생활을 하는 불명예를 않을 수도 있게 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11년의 김 전 시장 재임 기간 위태위태한 일들도 많았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그래도 단체장의 중도 낙마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은 채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운이 좋았던지 불법 행위가 없었던지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시민들의 환호 속에 야인으로 돌아 간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사단이 벌어졌다. 이 모든 책임은 김 전 시장의 몫이다.

그러나 단체장에게 극단적으로 집중이 된 권력들이 필연적으로 불행을 키워 왔다.
최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어 권력 농단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치 단체장에 쏠려 있는 권력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영천시장은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혐의 내용에 나오는 당초5000여만의 예산이 별다른 이유 없이 5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단체장은 언제라도 예산으로 장난을 칠 수 있어 부정이 스며들 여지가 너무나 많다.
여기에 더해 인사권까지 거머쥔 단체장에게 1000여 공직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단체장의 무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
견제 당하지 않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락 하게 된다.
민선 단체장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떳떳하게 퇴임을 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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