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면 내 재산은?… 20일부터 공공후견인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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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내 재산은?… 20일부터 공공후견인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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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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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보호자가 없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경우 재산 관리나 수술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서민들이 서비스 받기에는 문턱이 높다.
 오는 20일부터 보호자가 없는 치매환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공공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의료서비스 동의 절차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은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복지부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환자가 총 440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 등 후견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한 후견인 양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2018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업 효과가 좋으면 2019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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