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로서 염치(廉恥)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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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로서 염치(廉恥)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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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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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8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났다. 가히 충격적이다.
 일반인들은 시도는 커녕 상상도 하지 못할 의혹의 당사자가 법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에 이미 6번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이후에도 위장전입은 이어졌다.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도면 ‘위장전입’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005년 7월 이후 일어난 위장전입(2회 이상)을 심사해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인사기준을 밝혔다. 물론 이 후보자는‘대법원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따라서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기 때문에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지 않았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결코 작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입학 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적 이익 운운하는 것은 법조인의 언어가 아니다. 사적인 이익이 없으면 살인자도 괜찮은 것인가?
 특히 이 후보자는 “친정에서 한 일이라 잘 알지 못했다”면서도 “어머니가 항상 어려워, 어머니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질 못하는 딸이었다”고 해명했다.
 어머니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어쩌지 못하는 아바타라고 자인하는 꼴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서열 1순위라던 비선실세 최순실이 오버랩된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범죄를 8번이나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1억8100만원으로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정도면 의혹 복마전이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될 때 스스로 고사하는 게 최소한의 염치(廉恥) 있는 행동이 아닐까?
 헌법재판관은 명예로운 자리다. 이 후보자는 공소시효 유무를 떠나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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