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정성 향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대규모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정성 향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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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초과취득·증여세 탈루 등의 위법사례를 발견해 400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한 가운데, 공익법인등의 외부 회계감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監査人)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의 경우 5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중 3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총자산가액이 1백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별로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봐주기식 감사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 등 영리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6년 자율선임+3년 감사인 지정)가 도입된 만큼,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셀프선임 방식의 감사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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