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행
  • 이상호기자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행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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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내달 2일 등기우편 신청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하반기에 노후 경유차 3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상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급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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