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경향,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음, 차량 막힘, 폭력적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박규태 상주경찰서 경비작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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