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내진조치 보완 등 조건부 가결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최근 제6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성군 춘산~가음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의성군 춘산~가음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의성군 봉양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94억원으로 배수지 설치(Q=250㎥/일)와 가압장 10개소, 송수관로 69.1㎞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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