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직 지방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정동우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무소속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8일 전직 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를 개별법에 의한 법인로 인정하는 제정법‘지방행정동우회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조직구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회 통과 시, 단순히 친목회 차원에 머물렀던 지방행정동우회를 개별법에 의한 법인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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