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북면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검토… 주민 집단 반발
  • 허영국기자
울릉 북면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검토… 주민 집단 반발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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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사격장 외곽경계 반경 1㎞ 인근지역 지정 접수
군민 “마을 경계와 중복…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국방부(해군)가 울릉군 북면리 천부마을 인근 사격장 주변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역에 상주 주둔중인 해군 118조기경보전대가 최근 북면리 천부 해군 사격장 외곽경계를 기점으로 반경 1km 인근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관련부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울릉군 북면 천부 소재지 마을 전 구간과 인근 나리마을 성인봉 원시림 일부구간이 포함된다.
 이에앞서 해군은 ‘지난해 10월 사격장 안전점검에서 천부 사격장이 군사보호구역 미지정으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인원출입통제 등이 어려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법 제 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키로 범위 이내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울릉군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릉도는 직경이 긴쪽은 약 12km, 좁은지역은 약 8km, 섬둘레가 약 34km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이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격장 경계에서 반경 1km, 직경 2km가 넘는 면적이 마을경계와 중복된다.
 박덕렬(61·천부리)씨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변 민간인들의 불편과 관광자원 투자 시설을 전혀 할수 없게 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천부 사격장은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 예비군 훈련과 도동 사격장 이용이 불편하는 점때문에 일주도로 개통 전까지 임시 사격장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수용한 시설이다”며 “사격장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해군에서 약속했던 대로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사격장 자체를 폐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장원 북면 부면장은 “천부 1리마을 개발위원들이 최근 의견을 나눈 결과 전 위원들이 반대한다”며 “이 의견을 모아 울릉군에 전달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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