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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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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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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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기존보다 4일 빠른 21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급일인 25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이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로, 약 503만명이 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 어르신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의 9월 지급 대상자는 371만명이다.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9월 처음으로 지급된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명이 신청했고, 심사가 끝난 약 190만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돼 9월 내에 소득 조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된다.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6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등은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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