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질소누출 사고 관계자에 금고형·집행유예
  • 이상호기자
법원, 포스코 질소누출 사고 관계자에 금고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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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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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스코 질소누출 사망 사건 관계자 5명에게 금고형과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냉각탑 내장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포스코 기계정비 담당 직원 A(48)씨, TCC한진 직원 B(58)씨 등 2명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감독자로서 이들이 안전을 위해 질소가스 배관 밸드 2개를 차단하고, 작업전 질소농도 측정, 미폐작업시 감시자 배치를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C(58)씨와 D(35)씨 등 2명은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포스코 파이넥스 산소공장 운전실 근무자로써 운전화면 감시업무를 소홀히한 혐의 E(50)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질소 밸브차단과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운전화면 감시 업무 등 각각의 업무태만이 더해져 피해자 4명이 질소를 흡입해 숨지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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