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 고객 주민번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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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고객 주민번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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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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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정보 등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안 문제 등으로 금융사가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대형 서버에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저장해두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용으로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할 실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한 정보 외에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었다. 해당 규제를 풀어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주려는 게 금융위의 정책 목표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은 간편결제나 송금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큰 정보기술(IT)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27위 수준”이라며 “앞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의 보안성 관리는 더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전산시스템 가동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저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회사는 정보자산별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이 이 과정에서 금융사를 지원한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이용 명세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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