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 어촌계가 낚시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기존 허가구간(500곒) 외에 추가 허용(1000곒)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영일만항 공사현장 일원에 대한 낚시객들의 조업 허가 요청에 따라 안전 가드레일이 설치된 북방파제 일부 구간(500곒)에 대해 조업을 허가했었다.
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 일대 낚시어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을 위한 사항은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어기 어민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낚시허용 구간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수칙 위반 사범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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