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 혁신 조속 추진해야”
  • 손경호기자
“개인정보 규제 혁신 조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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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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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 의원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규제혁신법(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 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 의원은 “데이터 경제 1조원 투자도 개인정보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비식별정보 외에 또 다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손보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식별정보의 사전 동의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은 정말로 개인정보 규제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 관련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의한 식별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본, EU 등에 비해서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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