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31곳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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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31곳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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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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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대 앞두고 인적쇄신·대안담론 혁신 박차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사퇴안을 의결하면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가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인적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비대위 의결에 따라 전국 253개 중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곳 당협위원장 전원이 10월 1일자로 사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근거로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해당 당협위원장은 사퇴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9일 비대위는 시·도당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당협위원장 총사퇴와 관련한 현안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추석 직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무감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연휴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사퇴로 발생하는 당무공백의 최소화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당협 현지 실태조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는 지역은 빠른 시일내 조직위원장 임명절차를, 평가 교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에 따라 조강특위에서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결정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는 당안팎 요구를 반영한 초강수로 해석된다.
특히 지지율이 하락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재반등의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반전을 재시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적쇄신이 지지부진할 경우 당협위원장 일괄사퇴가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또 비대위와 전대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이들에 의해 지명된 최고위원 등 정당성이 부여된 ‘최고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됐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지역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당의 변화를 우리도 인지해야 하고 국민들도 한국당이 바뀌는 모습을 원하고 있어 인적쇄신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연히 반대가 없을 수 없고, 미온적인 분들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당이 비상사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거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임명 등 후속조치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아마 빠르게 재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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