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강화
  • 허영국기자
울릉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강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18.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반성의 위원장)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추석 연휴기간 직전인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섬지역 3개 지역조합(울릉농협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울릉군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릉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