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반성의 위원장)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추석 연휴기간 직전인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섬지역 3개 지역조합(울릉농협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울릉군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릉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