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도해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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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도해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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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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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경북도민일보]  이직이나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받으라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게 보통인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산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안내서 ‘행복한 동향, 퇴직연금’을 19일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5세 이상에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사람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직·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이상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넣을지 등을 결정하라는 얘기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는 16.5%다.
 수익률과 수수료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들은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더 낮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등은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금감원 홈페이지 ‘퇴직연금 종합안내’ 코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상품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금융사에 상품별·기간별 금리 수준 등을 문의한 뒤 결정하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품 만기가 왔을 때, 상품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내용은 재직 중인 회사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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