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윤리특위, 신순화 의원 만장일치 제명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윤리특위, 신순화 의원 만장일치 제명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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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권고사직 무시
어린이집 사임해도 유효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신순단)가 지난 21일 마라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신순화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신순화 시의원이 의회의 겸직 권고사직을 무시하자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순화 시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이 결의되자, 최근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사과문을 냈다.
 3개월 동안 의회가 제자리를 못찾고 의원 상호간 불신만 고조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시의원이 아닌 어리이집을 사임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신순화 시의원 제명건은 10월초 열리게 되는 본회의에 최종 10월 18일 의결이 남아 있는데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도 벌써부터 일부 시의원이 새로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신순화 시의원의 제명 안에 대한 제 검토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의결을 통해 제명된 신순화 시의원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대표직은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도 행정처리상 경상북도의 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가 끝나고 다시 상주시로 통보가 와야 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대표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을 두고서 제명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26일부터 29일가지 평통에서 가는 중국연수에 상주시의회 9명의 시의원 중에 신순화 시의원도 같이 동행 한다.
 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시의원으로서 제명의 의결을 받은 신분으로 어떻게 다른 시의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위에서 말하고 있다.
 신 의원의 제명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마땅한 법적이고 당연한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겸직하고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제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후라도 다시 제명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H시민은 “상주시의회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래서 기초의회가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라며 씁씁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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